회사 [1956년 회사법 제3(1)항]
1956년 법 제3조 (1)(1)항에 있는 “회사”의 정의는 1956년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제한된 목적에 따라 해당 조항에 제공된 다른 정의를 따릅니다. Telesound India Ltd.에서는 회사라는 단어가 1956년 법 제3조에서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이 정의를 사용하여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조항에서 정의된 회사라는 단어의 범위를 축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1956년 법의 390(a)항은 해당 조항의 목적에 따라 회사를 “이 법에 따라 청산될 수 있는 회사”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회사라는 단어가 1956년 법 제3조의 정의로 제한된다면 등록되지 않은 회사 및 외국 회사와 같은 다수의 회사는 법 제5장에 포함된 조항의 미리보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협, 조정, 재건 등에 관한 1956년 법. 비록 이러한 범주가 이 법의 최종 범위에 속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대여계좌업체.
회사 경영권 인수를 허용하는 1951년 산업 개발 및 규제법의 목적에 따라 “회사”라는 단어에는 파트너십 회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961년 시킴 회사 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회사는 1949년 은행 규제법 제5조(d) 및 1956년 법 제3조의 의미 내에서 회사로 간주되었습니다. 1956년 법 제3조에 정의된 “회사”라는 단어에는 외국 회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유” 및 “자회사”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는 범위가 더 넓으며 외국 법인도 포함됩니다. 1956년 법 4(5)항].
기존 회사 [1956년 회사법 제3(1)(2)항]
정의는 필연적으로 회사의 실제 존재를 의미합니다. 1956년 법 제560조에 따라 소멸되고 이름이 등록에서 삭제된 회사는 기존 회사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956년 회사 등록법(Sikkim Registration of Companies Act)에 따라 등록된 기업은 1956년 법 제3(1)(2)항의 의미에 따른 회사도 아니고 1956년 법 제3(1)(2)항의 의미에 따른 기존 회사도 아닙니다. 1956년 법. 1956년 법의 조항은 시킴 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956년 회사법 제3조 – 외국 회사
1956년 법 제3조에 정의된 “회사”라는 용어. 이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이 법에 따른 등록의 효과는 그러한 집단이 영구 승계 및 공동 인감을 갖는 단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1956년 법은 여러 조항에서 다음과 같은 민주적 체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사”라고 불리는 협회, 경영진은 이사회에 귀속되며 최종 통제권은 총회에서 조직에 남아 있습니다. 1956년 법 제591조의 하위 조항 (2)에 의해 만들어진 법적 허구는 외국 회사에 인도에 법인 설립된 기업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높은 지위를 부여합니다.
회사와 파트너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