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미국 시민권자 및 법적 영주권자(영주권 소지자)의 배우자가 될 결혼이민법은 본질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위장결혼을 통한 이민사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00년 12월 21일, 법적 이민 및 가족 평등법(“LIFE 법”)이 제정되어 미국 시민의 배우자 및 미혼 미성년 자녀에게 K 비자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K 비자는 이제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현재 미국 밖에 있으며 영주권 신청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제공됩니다. USCIS에 따르면 미국 시민의 배우자는 K-3으로 분류됩니다. 결혼이민법에 따라 미국 시민의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대기 기간 동안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K-3 비자:

K 3 비자(가족 비자)에 대한 미국 결혼 이민법에 따라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상주사무실.

1단계.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위한 양식 I 130이라고 불리는 외국인 친척 청원서를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담당 사무소인 USCIS에 제출하십시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의 정확성이 확인됩니다. 승인되면 귀하는 USCIS가 귀하의 청원서를 접수했다는 증거인 조치 통지(양식 I-797)를 받게 됩니다.

2단계: 결혼 이민 절차의 다음 단계는 귀하의 배우자와 자녀(있는 경우)를 위해 I 129F 외국인 약혼자 청원서(e)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I-129F 청원서, 증빙 서류, I-797 접수 통지서 사본을 이 DOS에 보내야 합니다. 2010년 2월 1일부터 K3 비자와 관련된 결혼이민법에 대한 주요 공지가 있었습니다. K 비자 I 129F에 대한 청원서와 IR-1에 대한 청원서가 USCIS에서 승인되어 국립 비자 센터(NVC)로 전송되면 K 3 비자의 필요성과 가용성이 종료된다는 알림에 따라. 이는 NVC가 두 청원서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결혼이 이루어진 미국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귀하의 배우자에게 건강 검진 등의 추가 사항을 알려줄 것입니다. 인터뷰 중에 잉크가 없는 디지털 지문이 채취됩니다. 면접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DS-156 양식 사본 2부. * 16세 이후 거주했던 모든 장소의 경찰 신원 증명서. * 출생 증명서. * 배우자와 관련된 결혼 증명서. * 이전 배우자의 사망 및 이혼 증명서(있는 경우). * 건강 검진(예방접종 보고서 제외) * 미국 여행에 필요한 유효한 여권 및 신청자의 미국 체류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밝은 배경에서 얼굴 전체가 보이는 2인치/50 X 50mm 정사각형 사진 2장) * 재정 지원 증명서(양식 I-134 재정 지원 진술서) 이 결혼 이민 양식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I 130, DS 156, I 485 양식. 처리 시간은 비자가 접수된 서비스 센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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