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미국 시민권자 및 법적 영주권자(영주권 소지자)의 배우자가 될 결혼이민법은 본질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위장결혼을 통한 이민사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00년 12월 21일, 법적 이민 및 가족 평등법(“LIFE 법”)이 제정되어 미국 시민의 배우자 및 미혼 미성년 자녀에게 K 비자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K 비자는 이제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현재 미국 밖에 있으며 영주권 신청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제공됩니다. USCIS에 따르면 미국 시민의 배우자는 K-3으로 분류됩니다. 결혼이민법에 따라 미국 시민의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대기 기간 동안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K-3 비자:
K 3 비자(가족 비자)에 대한 미국 결혼 이민법에 따라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상주사무실.
1단계.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위한 양식 I 130이라고 불리는 외국인 친척 청원서를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담당 사무소인 USCIS에 제출하십시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의 정확성이 확인됩니다. 승인되면 귀하는 USCIS가 귀하의 청원서를 접수했다는 증거인 조치 통지(양식 I-797)를 받게 됩니다.
2단계: 결혼 이민 절차의 다음 단계는 귀하의 배우자와 자녀(있는 경우)를 위해 I 129F 외국인 약혼자 청원서(e)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I-129F 청원서, 증빙 서류, I-797 접수 통지서 사본을 이 DOS에 보내야 합니다. 2010년 2월 1일부터 K3 비자와 관련된 결혼이민법에 대한 주요 공지가 있었습니다. K 비자 I 129F에 대한 청원서와 IR-1에 대한 청원서가 USCIS에서 승인되어 국립 비자 센터(NVC)로 전송되면 K 3 비자의 필요성과 가용성이 종료된다는 알림에 따라. 이는 NVC가 두 청원서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결혼이 이루어진 미국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귀하의 배우자에게 건강 검진 등의 추가 사항을 알려줄 것입니다. 인터뷰 중에 잉크가 없는 디지털 지문이 채취됩니다. 면접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DS-156 양식 사본 2부. * 16세 이후 거주했던 모든 장소의 경찰 신원 증명서. * 출생 증명서. * 배우자와 관련된 결혼 증명서. * 이전 배우자의 사망 및 이혼 증명서(있는 경우). * 건강 검진(예방접종 보고서 제외) * 미국 여행에 필요한 유효한 여권 및 신청자의 미국 체류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밝은 배경에서 얼굴 전체가 보이는 2인치/50 X 50mm 정사각형 사진 2장) * 재정 지원 증명서(양식 I-134 재정 지원 진술서) 이 결혼 이민 양식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I 130, DS 156, I 485 양식. 처리 시간은 비자가 접수된 서비스 센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