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이혼 vs. 과실 이혼 이혼 소송
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이러한 소송에서 결정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과실” 이혼인지 “무과실” 이혼인지입니다. 과실 이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용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불필요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잔혹함이라고도 함.
배우자 중 한 사람의 간통
일정 기간 동안 배우자 중 한 명을 버리는 행위.
배우자 중 한 명이 감옥에 갇힘.
상황이 요구한다면 과실 이혼을 신청하는 데는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과실에 대한 소송은 보통 훨씬 더 빨리 완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 이혼의 근거가 양측에 적용되는 경우, 서류를 먼저 제출한 배우자가 과실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실에 대해 어느 당사자가 더 큰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은 누가 더 큰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어느 배우자가 배상금을 받을지 결정합니다. 이 과정을 비교적 공정성이라고 합니다.
반면, 무과실 이혼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서 “화해할 수 없는 차이”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무과실 이혼의 경우, 부부는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특정 기간 동안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기간은 60~90일입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의무적 대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의 타이밍은 이혼의 복잡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분할할 자산이 거의 없는 무경쟁 이혼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