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은 자신의 재정, 투자 및 기타 재정적 중재에 기반한 결정을 처리하고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누군가가 자신(수여자)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서명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양도인은 양도인의 이름을 관리하고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개인 또는 공동 기관일 수 있음)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자를 “Attorney in Fact”라고 합니다.

위임장은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1) 발기 위임장: 이 위임장은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법적 권한, 의사 및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 결정하며, 그 개인이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선언되어 자금을 관리 및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및 기타 금전적 자원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대리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조치를 실행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위임장의 문제는 청구서 지불 및 투자와 같은 재정에 관한 기타 금전적 조치를 법적 문서가 준비, 서명 및 선언될 준비가 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

2) 지속 위임장: 개인이 서명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 위임장입니다. “Attorney in Fact”는 개인의 재정에 관한 자원, 투자 및 기타 결정을 계획, 실행, 관리 및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즉시 얻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위임장의 좋은 점은 신속하고 중간 지연이나 의료 보고서, 판사의 결정 등과 같은 추가 사항 및 요소가 필요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임장에 적용되는 특정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임장은 누가 만들 수 있나요?
2) 위임장이 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3) ‘사실상 대리인’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4) 위임장에 서명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정의합니다.

취소가능 생전 신탁에 관한 위임장:

개인이 취소가능 생전 신탁을 소유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자금이 조달된 자산을 여기에 투자한 경우 신탁 자본의 투자 및 관리는 신탁 계약에 따라 합법화됩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신탁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방식으로 초기 수탁자로 남게 되며,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행정 수탁자가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 외에도 취소 가능 생활 신탁에 자금이 조달되지 않은 개인의 자산에 대해 그는 첫 번째 권한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다른 수탁자에게 확장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자산의 투자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면 개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무효가 되고 개인의 자산을 처리·처리하는 “사실대리인”의 법률사무소는 폐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특정 자산을 선점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매우 중요하고 섬세한 문제이며 최대한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승인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한과 권리는 서명하기 전에 법적 관할권에 의해 명확하게 명시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By admin